목 디스크 수술 환자의 사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5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(56)씨에게 벌금 1,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(60)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·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목 디스크 수술은 혈관의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이 상승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수술 후 엑스레이(X-Ray) 검사가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씨는 당일 수술 후 B씨의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B씨는 수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쯤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재판에서 "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간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진 당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"며 "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"면서도 "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61323373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